‘68억’ 도난 피해자가 범죄수익 은닉 피의자로

2025-09-18 19:3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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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공유창고에 보관해 둔 수십억 원의 현금이 도둑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장실에 빽빽하게 쌓아놓은 보관함.

열어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훔쳐 숨겨 놓은 겁니다.

이 관리인은 43억 원을 절도한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고 관리인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68억 원을 창고를 빌려 보관해 놨던 30대 절도 피해자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창고에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사업 자금'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수익금 17억 원과 투자받은 돈 50억 원 등을 지난 2022년부터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진술의 신빙성 등이 확인돼야 돈을 돌려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결국 남성 측의 현금 뭉칫돈 조성 과정의 소명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