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독설도 품격있게 날리는 링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장외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인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7만여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의원들도 80명 가까이 오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첫 집회. 인원은 많아 보이기는 했어요.
▶ 윤희석 : 당에 총동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가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역도 대구인지라 호응이 많이 있었다. 물론 당에서 걱정했었던 그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윤어게인, 스탑 더 스틸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한번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이 조금 수위를 많이 넘는 것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 노은지 : 약간 안 섞일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윤어게인 구호나 이런 게 본집회랑 뒤섞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설주완 : 당에서 상당히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 노은지 :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 설주완 : 관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첫 번째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장외집회인데 이게 자칫 잘못 흘러서 정말 윤어게인 이쪽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당이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떠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잘못하면 진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사전 작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우려가 있고 또 이 집회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외집회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던 것이 다행이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원내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 윤희석 : 그게 소수 야당의 한계인데 국회 안에서의 논의라는 것이 협상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절차,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진행된다면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충분히 국회에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국회는 21대부터 계속되어온 이런 대치 국면이 거의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150이 안 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은 여당이 아닌 이상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법원 관련해서, 특히나 대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일로 해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끔 민주당에서 유도를 한 셈이에요. 이걸 공론의 장에서는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서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겠다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게 대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장외집회 이어가려면 동력이 이어져야 할 텐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설주완 :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난 탄핵 이전 생각해 보면 주말 집회를 1-4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고 수차례 참석을 했었고 많이도 왔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광화문 앞에서 시작했었지만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당시에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에서 이렇게 가장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본거지였잖아요.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더 커지리라고는 조금 어렵다, 예상하기는.
▷ 노은지 : 이게 더 커지기는 쉽지 않다.
▶ 설주완 : 제가 봤을 때 그다음 부산, 어디로 전국으로 하실지.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마 하기는 할 텐데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장외 투쟁이라는 게 가장 성공하려면 원래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먼저 나가서 정부 성토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정치 세력이 얹어지는 형식이 가장 성공한 장외집회거든요.
▷ 노은지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 설주완 : 그런데 정당이 주도로 해서 하는 집회 자체는 결국에는 당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한계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어떠한 의회 내에 일정을 모두 다 팽개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 잠깐 장외 집회하고 주중에는 다시 국회 원내로 돌아와서 또 일정 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여야 대표 간에 그때 청와대에 가서 손은 왜 잡았는지 모르게 막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똘마니 논쟁으로 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내란수괴 똘마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똘마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말싸움이 거칠어지면 이게 아무리 뒤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 윤희석 : 감정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서로 입장이 있어서 서로 그 정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번 쌓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그전에 했던 말들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못하고 제대로 협상 같은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리가 있어야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일단 저는 이걸로 덮힌다는 말이에요, 뉴스들이.
▷ 노은지 : 똘마니 논쟁으로.
▶ 윤희석 : 똘마니라는 단어는 사실 국어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잖은 자리에서 안 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이 단어를 각 당에 여야 1당, 2당의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주고받았다는 것.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정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걸 말해 주는 거고 이 언어가 많은 걸 저는 상징한다고 보는데, 저희 당의 이번 장외집회의 의미를 좋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 똘마니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니까 결국에는 관심이 거기로 쏠려요. 그래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라진다. 그 점이 참 아쉽게 저는 느껴집니다.
▷ 노은지 : 사실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상한 말 때문에 또 본질은 사라지고 그것만 남으니까 저희 스태프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되게 이르는 말로 국어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는 말이네요. 어쨌든 속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장외로 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특검의 압수수색, 당원 명부 확보 이게 논란이 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검 수사를 놓고는 응원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별건 수사가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설주완 :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 사설,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통과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만 하더라도 16개의 혐의였거든요. 지금 구속되신 분들은 대부분 별건으로 구속되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나 얼마 전에 웃지 못할 해프닝은 뭐냐 하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공무원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의 뇌물로 구속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혼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차피 인지 사건까지 포함을 하게 돼 있어서 특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만 원래 예정돼 있던 수사 16개를 기본적으로 마친 다음에.
▷ 노은지 : 그렇죠. 그걸 하다가 나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하니까.
▶ 설주완 : 이게 부차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별건 수사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신구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교에 있는 신도들이 11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11만 명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그냥 11만 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정말 그때 당시에 경선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냐. 정당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약간 숫자만 부풀려지는 것 같아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의구심은 있어요, 법조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열심히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인가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일단 통일교 명단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11만 명 명부를 가져가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특검이 문제 삼는 해당 기간 활동했다는 당원은 35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명확하게 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11만 명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 윤희석 : 중요한 것은 당원 중에도 일반 당원이 있고 책임당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당의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특정 집단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일부러 당원으로 넣었다면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책임당원에 대해서 11만 명이 책임당원이 아니냐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체 당원 500만 명 전체 명부 중에 11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저희 당에 책임당원 75만 명 정도 되거든요. 500만 명이라는 명단 안에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재가 돼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 기재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75만 명, 그 75만 명 중에 과연 통일교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자격을 유지해서 정말 투표를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모를 수 있어도 언제 들어와서 책임당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는지까지는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말씀하신 그 정당법 위반 부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500만 명 중에 11만 명, 12만 명이 들어왔는데 전체 우리 인구 중에 10분의 1이고 이런 논란으로 가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
▶ 설주완 : 그건 대응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집단이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분의 1에 대해서 통일교인이라는 보편적인 아는 집단의 모습으로 갖다 대비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갸웃하게 되죠. 그러면 아닌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 수사도 이거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유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위헌정당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인가요?
▶ 설주완 :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되나요? 정당법 위반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유의미하게 정말 경선 결과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떠한 위헌정당으로 볼 만한, 예를 들어서 사회 질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국헌 문란을 한다든지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정당 내부에 위법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위헌정당 제소 사유가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 정도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통일교 연루 의혹을 하려면.
▶ 윤희석 : 뭐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신도 몇 명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당을 시켰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큰 분들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 위법이라도 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판명이 날 수 있는데 그냥 뭐만 조금만 이상하면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위헌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에서 그거를 거를 수 있었냐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 노은지 : 당에서 거를 수 있었냐.
▶ 윤희석 : 네. 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그냥 웰컴입니다. 그래서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당원 1명 모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혹시나 통일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도 없고. 종교란을 적는 것도 없어요.
▶ 설주완 : 지난번에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1-3차 선거인단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원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3차 투표 결과가 아주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밝혀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7:3이든 기존에 6:4 내지 조금 굉장히 우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결과에서는 거의 완전히 반대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들 숫자가 잘못 발표된 줄 알았을 정도로 이낙연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앞서버렸다는 말이에요, 3차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건 누군가의 조직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이례적인 투표 결과를 저는 그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윤희석 : 그것도 위헌적이네요.
▶ 설주완 : 그렇죠. 그것도 위헌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 노은지 : 모든 정당이 물론 이제 통일교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종교다 보니까 그렇지만 당원 모집을 하려고 여러 가지 특정 조직이나 집단에도 이렇게 당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다양한 정당들도 했던 것 같은데.
▶ 설주완 : 지금 권성동 의원과 윤 모 씨랑 나온 문자메시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모집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뭘 시켰다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핸드폰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직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 순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찍어달라. 이렇게 했다는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행동지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 노은지 : 본질이 나와야 되는 차례군요.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보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한창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의혹을 거론을 한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마치 원내지도부 생각은 아니니까 알아서 서영교 의원이 해명하셔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취임 100일 회견 때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일이다. 이것도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 또 뭔가 한소리를 들은 걸까요?
▶ 윤희석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계연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당원 구조 또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늘 지적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비중 있는 분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이상한 일이 뭔가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걸 근거라는 어떤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게 맞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가정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하잖아요. 앞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심을 했다고 보면 그때 파기자판은 안 했을까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정말 법원을 꽉 쥐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노회하고 영향력을 법원 내부에서 확실하게 잡고 있는 분이라면 5월 1일에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5월 1일에 파기재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했을 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서 두 번을 더 재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5심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 봐도 6월 3일까지 안 된다고 대부분 다 예상을 했어요.
아무리 빨리해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뜻이 있잖아요. 이분이 일부러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려고 하는. 즉 입후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주당 계열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 대선에 개입했다. 후보가 안 되게 대선에 못 나가게 하려고 했다. 조희대는 해명라라. 이렇게 간 겁니다.
기본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아까운 시간에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일개 유튜버가 본인 스스로도 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제보자가 익명이고 또 AI설도 있고 이래서 등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나타나겠죠?
▶ 설주완 : 이 정도 되면 서영교 의원이든 부승찬 의원이든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들었는지 지금 서영교 의원이 두 가지 여러 군데 들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전 정권에 민정 라인이었면서요. 그게 누구인지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는 밝혀야죠. 제보자를 지금 숨길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낭설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그것도 물러나라고.
그냥 흠집내기가 아니에요. 너 자리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용된 도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도구인지 스스로 밝혀야죠. 이게 오염되고 있지도 않은 도구를 가지고 찌르려고만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도 자체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영교 의원이든 부승찬 의원이든 이거를 제기했던 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나타나면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로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설주완 : 그러겠네요.
▶ 윤희석 : 당연히 해 주죠.
▷ 노은지 : 여기에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저희가 연어 술파티 이 단어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거기는 한데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고 당시 수사팀들이 아마 감찰을 받게 될 텐데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지금은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좌천성 인사들이 가는 데죠. 수사 안 하는 기관에 가 있는데 저희 채널A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몰래 뭔가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혹시 같이 동석을 하셨나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제가 2023년 5월 17일로 날짜가 특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7월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6월 며칠이라고 했다가 지금 5월 29일이라고 했다가 또 법무부에서는 5월 17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날짜는 솔직히 5월 29일 날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요. 6월 17일은 제가 들어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실제로 이때도 저랑은 상관이 없었던 게 제가 일단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억이 안나고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진짜 특별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서류가 있겠죠. 보통은 입회를 하게 되면 수사 과정 참여 확인서를 보통 작성하게 되니까 그게 기록에 있던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매번 좀 자주 들어갈 때였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까지 제가 했던 말은 똑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 노은지 : 이날인지 정확하지 않을지언정 어쨌든 설 변호사님이 입회했을 때는 전혀 이런 걸 보시지 못했군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저 없을 때, 제가 안 들어간 날 그랬다면 제가 그건 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못 본 것이었겠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적은 없었고 기껏 해야 음료수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가끔 주시기는 했었어요. 진술을 하다가 목 마르면.
▷ 노은지 : 음료수 줄 수 있잖아요.
▶ 설주완 : 커피 정도. 그 정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 노은지 : 음식을 본 적은 없다.
▶ 설주완 :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다고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들었다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 설주완 : 그리고 이화영 씨가 주장한 내용에도 변호인은 없어요. 같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그 뭐에도 저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워딩을. 그러니까 변호인은 없더라고. 저 없을 때 먹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전후 정황을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런 걸 음식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거죠.
▷ 노은지 :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 변호인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변호인은 없었다. 그런데 보통 변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나요? 보통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잠깐씩 자리를 비우기도 해요?
▶ 설주완 : 잠깐씩은 있기도 하고. 화장실 갈 때는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 노은지 : 그런데 술을 먹고 이럴 만한.
▶ 설주완 : 그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채널A에 출연하기 위해서 일찍 나온 날은 하루가 있었어요. 그게 5월 29일이었어요.
▷ 노은지 : 그날 기억을 하시는군요.
▶ 설주완 : 그날 <TOP10>을 기억하는 게 <TOP10> 끝나고 제가 다시 갔거든요, 수원지검에. 전화를 받고 다시 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원래는 평일 같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택시를 타도. 그날이 대체공휴일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어서 30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특별하게 기억을 해요.
▷ 노은지 : 이렇게 기억이 상세하신 분인데 어쨌든 같이 계시는 동안에는 본 기억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앞서 수원지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술파티는 물론이고 회유 정황이 없었다고 했고 박상용 검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회유를 시도한다기보다 진술을 받아내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다 이거잖아요.
▶ 윤희석 : 그게 문도 열리기 전에 진술부터 하고 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전직.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한쪽은 그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로만 다툼을 해야 하는데 이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와서? 그거 없었다는 걸로 끝났는데 법무부에서 다시 얘기를 해서 교도관의 진술이 나왔다. 교도관이 이러면 되냐고 검사한테 항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왜 또 갑자기 이걸 할까. 재심 사유 만드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러면 법무부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처음에 국민들께 알리시려면 더 명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단계에서 벌써 이거를 릴리즈를 하게 되면 이런 억측이 불거지고 오죽하면 당시에 해당 검사가 TV 출연을 해요.
▷ 노은지 :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 윤희석 :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사건은 다큐멘터리 다시 찍어야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서 급하지 않게 가야 되는 건데 앞서 얘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그 문제 같은 것도 그냥 뭐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5월에 나온 거를 다시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넉 달 사이에 아무런 진척된 게 없는데도. 심지어 그 말을 했던 사람조차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발을 빼는 모양인데 이러한 걸 여권에서 계속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당장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획책이다. 왜냐하면 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기업인들이 너무 심하게 부담을 쥐게 되는 게 배임죄다 보니까 이 죄를 없애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없어지게 되면 이 대통령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 설주완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비이락 같아요.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배임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회사 오너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사 오너면 제가 제 가족들한테 그 회사의 핵심 부품들이나 핵심 소재 이런 공급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회사로 뿌리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본 회사가 그 회사들로부터 다시 렌탈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다 가족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배임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이제까지 다 그것을 배임죄로 규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겠다고 해버리면 본인 면소받고 그다음에 다시 그때는 어? 이거 사회에서 심각하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럴 건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만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없애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죄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배임죄를 싹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진숙 얼마 전에 전 MBC, 대전 MBC 사장도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를 했던데.
▷ 노은지 : 그것도 면소예요?
▶ 설주완 : 그것도 면소죠. 그런 경우까지 다 일률적으로 면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재판 다 끝나고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 신발끈을 다시 맬 필요가 있나요? 오해받게.
▶ 윤희석 :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SNS에 많은 걸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12년도에.
▷ 노은지 : 옛날 글이 있나 봐요.
▶ 윤희석 : 12년도에. 성남시장 첫 임기 때죠. 제목이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 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권 남용이라. 남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아니다라는 얘기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 노은지 : 성남시장 2012년에.
▶ 윤희석 : 네, 12년에. 그러면 13년이 지났는데 그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게 나오게 되는 거고.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이래야 하느냐.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도 판사들이 이상하니까 뭔가 규율을 하고 통제하는. 판사는 책임을 안 지니까 그거를 지금 해야 합니다 하는데 왜 지금이어야 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때 보수에서 얼마나 많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부터 해서 이미 퇴임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 모 재판관 지금 계신 정 모 재판관 이상하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도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특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특별심판부 만들어서 하자. 이런 주장은 왜 안 했을까요? 저희가 의석수가 적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알아야죠. 왜 항상 지금이어야 하는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왜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꼭 하는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