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전경찰청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재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재완은 범행 당시 자해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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