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한 전 대표의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특검은 그간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요청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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