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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 법을 왕권 강화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아”

2025-09-22 13:19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주재로 열린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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