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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2025-09-22 14:29 정치,사회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피켓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미래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옮겨집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서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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