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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건 배당에 앞서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 법관들이 있는 재판부는 사전에 배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측은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의 주요 내용과 관련 주요 공판사건들의 진행 상황 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신속ㆍ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한 준비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법 측은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과 관련 “특정사건들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하여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별검사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 하지 않으며 ▲재판연구원의 추가 배치 ▲재판부 참여 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종이서류의 전자서류 전환 전담요원의 추가 배치 ▲배당 중지 및 기존 사건의 재배당 등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측은 3대 특검법 개정에 따른 중계 의무와 관련 “중계방식, 중계장비 등에 관한 준비상황을 공유하였고, 앞으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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