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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