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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 보상”
2025-09-22 10:19 사회
서울행정법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숨진 A 씨 측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시간 만에 쓰러졌습니다.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했고, 치료를 받다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뇌출혈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이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백신 개발이 매우 단기간 내 이뤄져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