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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한동훈 전달 안 돼…특검 “인편으로 전달해달라”
2025-09-22 19:2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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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일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겠다는 내란 특검의 계획은 일단 어그러졌습니다.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이 배달되지 않은 건데요.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법정으로 불러 '기소 전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 건 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내일 증언은 사실상 무산 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는데, 두번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겼고, 서류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한 전 대표를 법정 신문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전 대표를 향해 "증인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나 언론 인터뷰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환장은 받기 전까진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