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초코파이 절도, 상식선에서 들여다 볼 것”
2025-09-22 19:28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1천 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미 1심 재판이 열려서 벌금 5만 원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새벽, 물류회사에서 위탁해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을 꺼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는 450원, 커스터드는 600원 짜리였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도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유죄를 받으면 해고될 수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평소 냉장고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초코파이 등을 먹은 것"이라며 절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이 인정돼 유죄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전주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식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강 민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