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검찰청 폐지 앞으로 1년, 수사는?

2025-09-26 19:08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검찰청 폐지법, 막 통과됐어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에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 고발을 하는 사건이 있죠.

절도, 폭행,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사건들인데요.

점점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Q1-1.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실제 검찰 폐지까지 남은 시간, 1년입니다.

바꿔 말하면, 1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말, 내년 상반기 고소 고발장이 들어오는 사건들부터입니다.

수사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을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Q2. 기업사건이나 정치인 사건도 처리가 어려워진다면서요?

법률가인 검사들이 수사를 잘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증권범죄, 기업비리, 기술유출, 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내사단계를 포함해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 9월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런 복잡한 사건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못 내는 겁니다.

Q2-1 벌써 검찰청엔 수사 자제령이 내려졌다면서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난 7월 "공직자, 기업에 대한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폐지'라는 시간적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검찰청에선 이미 '압수수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대기업이나 권력자 비리를 수사하는 장면,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Q3. 수사는 그렇다 치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을 생각해보면요.

법정에 들어가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찰이 폐지될 경우,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교체된다면, 사건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일 수록,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선임되는데요.

벌써부터 중요 사건 무죄율이 올라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Q4. 법무부가 남은 1년 동안, 선거사건 수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이 잘하는 수사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서 검사들도 노하우가 있는 몇몇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선거범죄인데요.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범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5. 1년 지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에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일단 고소장을 어디에 낼 것이냐, 시작부터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전까지 단순한 구조였던 게요,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찰 폐지 이후엔 중수청까지 생기죠.

그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진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해줬는데, 이 역할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