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재판장은 "강의구가 작성한 문서(계엄선포문)를 (윤석열이) 받기 전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한덕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뭐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고 한덕수 지시로 했다면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1분간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계엄선포문 사후 폐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담당자가 아닌 부속실장이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이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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