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구속 약 두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약 18분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16분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습니다.
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1분가량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첫 재판은 약 3시간38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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