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A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B 변호사는 A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부장판사는 "아내가 B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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