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사진 출처: 서울 금천소방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오늘(26일) 오전 3시쯤 승객 4명을 태우고 서울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인근을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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