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해 9,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 같은달 25일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해당 발언들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