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이진숙 ‘수갑’ 차고 연행…원칙대로 한 것?

2025-10-02 19:02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강 차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는데, 수갑까지 찼더라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수갑을 찬 채 압송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돼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밑그림]
이 전 위원장 취재진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올려 흔들어보이면서 경찰 체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여기 수갑차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배치돼서 없앴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Q2. 전직 장관급 인사인데 수갑까지 채우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이거나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흉악사건 피의자도 아니고 장관급인 전직 방통위원장을 지낸 인사를, 그것도 정치권발 고소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수갑까지 채워 체포하는 게 과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Q3.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은 어땠나요?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원장실로 전화를 해서 지난달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는게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 

또, 고발장 접수가 4월인데 변호사 선임은 7월에 이뤄졌고, 9월 초까지 2개월 간 경찰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Q4. 경찰은 뭐라고 하나요?

체포영장을 집행한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요. 

"원래 체포하면 수갑을 채우게 돼 있다"며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대상자 신분 등도 감안해야겠지만 꼭 흉악범만 수갑을 채운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이 '여러차례' 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현직 부장검사에게 물어보니 돌발 행동 예방 차원에서라도 체포시 수갑을 채우는 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강력 사범도 아닌데 주거지에서 체포한 건 다소 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