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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논란 속 재판 중계 등장

2025-10-02 19:05 사회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촬영과 중계를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데, 오늘 법정에선 어떤 이야길 했는지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석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앉아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의 방송 중계를 허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열세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는 특검의 '여론몰이' 목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재판장님. <예, 윤갑근 변호사님.> (특검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군인과 공무원을 통해 많은 증언이 나왔다"며 재판 중계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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