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진숙 체포영장 따져보니…

2025-10-03 19: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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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법원 판단 이유가 뭡니까?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공개한 체포영장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에 수기로 체크 표기가 돼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표기한 것인데 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Q2. 그런데 이 전 위원장 쪽은 날짜도 협의하려 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특히 출석 요구서 발송 시기와 관련한 주장도 제기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을 취재해보니 8월 12일부터 25일 사이 3번, 9월 9일부터 19일 사이 3번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고 경찰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고요.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면서 형식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3. 전 날까지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보니 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현직 법관은 "이례적인 청구, 이례적인 발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 신분도 확실하고,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여서 결국 체포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 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Q4. 야권에서는 “추석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려는 의도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영장 집행 시기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면요.

법원이 영장을 10월 1일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날 곧바로 체포된 건데요. 

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면서 “한 달이면 여유 있게 기한을 줬다", "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걸로 보인다" 더라고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면직 다음날, 그리고 연휴 직전에 집행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영장을 집행 했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 올해 추석 연휴가 긴 것도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5. 체포영장 속 범죄사실의 요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돼 있죠?

네, 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이 SNS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요.

체포영장에는 이를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4월 재보궐 선거와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정상운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내일 열리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 번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