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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6380억 배상”
2025-10-11 14:25 경제,국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