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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무죄…재판부, 이례적인 검찰 비판?
2025-10-21 19: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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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Q2. 유일한 증거라, 누구의 무슨 진술이었던 겁니까?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고 진술했었죠.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Q3. 그런데 왜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 이 사건과는 무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Q4. 별건 수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 수사와 별개인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뜻인데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바로 별건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란 겁니다.
Q5.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것도 드문 일 같아요?
재판부가 훈계를 하더라도 보통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합니다.
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Q6.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부문장, 실제로 검찰이 봐줬습니까?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가조작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게 아니란 건데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