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소송 완패…법원 “전속계약 유효”

2025-10-30 10: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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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