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 2696건 포착”

2025-10-30 11:31   경제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단지(사진출처=뉴시스)

사례1. 30대 H씨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대형 신축아파트와 토지를 각각 ○○억 원대에 취득했으나, 부친으로부터 ○○억 원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 당했습니다.

사례2. 외국인 D는 서울에서 4채의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지인을 통한 환치기 수법 등으로 조달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35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금을 빌려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운계약서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 3000만 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 25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똑같이 용도 외 유용 등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고,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로부터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11월초에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