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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최상목 불출석하자 “증인 안 나오면 제재 조치”[현장영상]
2025-11-05 15:12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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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늘(5일) 오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 전 부총리가 소환장 송달 자체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날짜를 바꿔 재소환하기로 했는데요.
내란특별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구인영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역 의원 신분인 경우에는 국회 체포 동의까지 밟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습니다.
이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