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사가 배 가를 수 있다고”…“배 가른다 한적 없어”

2025-11-07 19: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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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마치고 오늘은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협박 때문에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돈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진상 /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판결문에 수뇌부가 보고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입장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

법원은 지난주,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오늘 정 전 실장 재판에선 검찰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여러 증인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런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원을 줬고, 이 돈이 성남시 수뇌부로 전달됐다고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돈의 종착지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해,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수사를 의사 진료에 비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성남시장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는 21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