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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국 모욕하면 징역’ 법안…“왜 반중 시위만” 반발

2025-11-07 19:14 정치

[앵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가 논란인데요.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시로 혐중 시위를 들었습니다.

야당은 반미 시위, 반일 시위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반중 시위만 문제 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중국인 비하 용어가 담긴 노래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짱○, 북괴, 짱○.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이런 반중 시위대를 문제 삼으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양 의원은 "혐중 집회 참가자들이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법안을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반중 시위만 문제 삼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주진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오늘 '뉴스A 라이브')]
"과거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 운운하면서 반일 선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혀 이런 입법시도가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국 수호법 아니겠습니까?"

한 법조인은 "법 제안 취지에 반중 시위만 명시하면서 마치 중국 만을 위한 법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명예훼손 대상에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를 포함하는 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입틀막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 의원은 "중국이나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며 "곡해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론 법안은 아니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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