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대장동 1심’ 항소장 아직 제출 못 해… 오늘밤 12시가 제출 시한

2025-11-07 22:36   사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밤 12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수뇌부가 지침을 주지 않아 제출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사장 전결로라도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임액수가 18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