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양평 공무원 필적 감정 결과, 유서-업무수첩 필적 동일 결과 회신”

2025-11-11 11:16   사회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A 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유서와 업무수첩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1일)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변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사망 전 유족 등에게 10여장짜리 유서를 남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1장짜리 메모와 유사한 내용으로, ‘특검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A 씨를 소환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