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6-1형사부는 오늘(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단원 후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