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권 차원에서도 사활을 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리스크 1차전은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거였죠.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몰아붙였었죠. 대선 후 결국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진압한 거예요. 그런데 2차전이 시작된 겁니다.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중형들이 선고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가 되어 있죠. 지금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긴 하지만 퇴임 후에는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추징금도 얼마 안 나오고 또 특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은 무죄가 나와서 당연히 항소할 걸로 봤는데 말이죠. 지금 ‘외압이 있다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어떻길래 항소 포기 논란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700쪽이 넘는 1심 판결문에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진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가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최초 6회 특집, '대장동 대해부 끝까지 판다' 준비했습니다.
▶ 대장동 일당들… 그 시작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핵심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줘서 성남 시민이 받아야 할 이득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게 해줬다’입니다. 거기에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이 사건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대장동 20년 풀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92만㎡, 이 땅이 지금은 5250세대의 대장동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2008년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씨세븐이라는 업체가 대장동 추진위원회와 개발 사업 시행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씨세븐의 이강길 대표는 자문단을 꾸려요. 개발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최윤길 시의원이 등장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을 당시 최윤길 시의원이 운영위원을 맡았다고 해요.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과 초등학교 학부모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2009년,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던 때 대장동을 공영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개발 방식인데요. 첫 번째, 개발 방식엔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습니다. 민간은 씨세븐 같은 민간 업체가 개발하는 것이고 공공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에요. 씨세븐은 당연히 민간을 원하겠죠. 자기들이 개발해야 돈을 버니까요.
두 번째,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원주민들의 땅을 다 사요. 원주민들은 돈 받고 끝인 거죠. 그리고 개발하면 개발 업체가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다시 땅을 받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각자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한 이후에 가지고 있던 땅만큼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수용 방식은 빠르게 진행이 돼요. 한 번에 땅을 수용해서 바로 개발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반면 정산을 나중에 하는 환지 방식은 느립니다. 민간 업자들은 환지 방식을 원합니다. 개발 후에 정산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시장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공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업체 입장에선 공영으로 하면 들어갈 구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 서한까지 보내보지만 안 먹혀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바로 2010년 6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건 공약은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에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거죠. 민간 업체가 도시개발에 참여할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꿉니다. 당선 이틀날 공영으로 개발해야겠다면서 두 달 뒤인 8월엔 "돌아가신 아버님이 와도 민간 개발은 안 된다"라고 못 박아요. 2010년 10월엔 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가 공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으로선 큰일 난 상황이에요. 이때 중요한 인물, 유동규가 등장합니다. 유동규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 운동을 돕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 일을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졌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원회 건설분과 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하죠.
1심 판결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 즉, 유동규한테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3월 성남시는 고시를 내립니다. 수용 방식을 통해서 2014년 12월까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에요? 공영이자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대장도 일당은 난리가 납니다. 민간, 환지 방식으로 해야 돈을 버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으니까요.
이 당시 2011년 3월에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라는 구세주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초기에 이강길로부터 사업권을 직접 가져온 상황이었어요. 민간으로 가야 본인이 돈을 버는데 공공의 벽에 막혀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막 사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니까 대출 연체가 쌓이게 되죠. 위기 상황에서 남욱과 김만배는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틉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 쪽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데요.
성남시는 왜 답답한 상황이었냐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내건 게 1공단 전면 공원화예요. 낙후된 1공단을 공원으로 바꿔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였는데 성남시 자체는 수익 사업을 못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1공단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남시가 수익 사업을 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사를 설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 설립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례 권한이 있는 성남시의회에 당시 새누리당이 더 많았거든요.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공사가 설립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아쉬운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빚이라도 내서서 그 돈으로 이걸 전면 공원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행안부에서 막혀요. 그리고 행안부가 허락해 준다고 해도 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 시의회를 뚫지 않고서는 지금 국면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거죠. 2012년 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관 공동으로 계획을 틀어요. 여기서 남욱과 접점이 생긴 겁니다.
▶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 이해관계 접점이 생기다
그런데 이 접점도 결국 시의회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가 결탁해 한마음으로 뛰어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까지 대장동 개발을 완료하고 싶었어요. 재선해야 하니까요. 재선하기 위해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2년을 허송세월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마음이 급하겠죠.
2012년 2월 유동규는 급한 마음에 최윤길을 찾아갑니다. 최윤길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대장동 시의원이었는데 ‘좀 도와주십사’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최윤길은 정영학 회계사 부인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이미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에게 민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달라 요구합니다.
유동규는 공사 설립만 되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해요.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최윤길에게 듣고 결정권이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배를 탄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은 성남 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허가하도록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2012년 5월 남욱이 김만배에 SOS를 보냅니다. 기자인 김만배가 성남 바닥에서 워낙 발이 넓다 보니 로비를 부탁한 건데, 김만배는 자신의 성균관대 선배인 민주당 성남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성남시의장 선거를 뒤집습니다. 2012년 7월 성남시 의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19석 민주당 15석으로 새누리당이 의장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성남시 의장을 뽑는 데 당내 경선을 해요. 최윤길이 집니다. 다른 사람이 의장 후보로 선출돼요. 그런데 이걸 김만배가 뒤집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최윤길을 밀고 새누리당 시의원 몇 명 빼 와서 최윤길을 성남시의장으로 당선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설립된 건 아니에요. 공사 설립을 하려면 시의회 표결이 필요한데 여전히 새누리당이 많았거든요.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민주당도 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또 시의원들을 로비로 구워삶습니다. 새누리당 시의원 2명을 포섭해 2013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결국 성남시의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들이 공사 설립이라는 1차 목표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목표가 2014년까지 대장동 개발을 완료하는 거였는데 공사 설립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거죠. 유동규가 남욱에게 제안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성공하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돼야 할 것 같다. 재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두 세력이 결탁합니다. 유동규는 남욱한테 유흥주점 접대도 받아요. 그 자리에 정진상, 김용도 같이 있었다는 건데, 유흥주점 비용은 남욱이 댑니다. 결탁한 두 세력은 2014년 4월이 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운동을 돕습니다. 남욱은 선거 운동 자금도 건네죠. 자기 회사 사람들과 대장동 주민들을 이재명 성남시장 유세 현장도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선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장동 사업이 시작됩니다.
▶ 본격적인 대장동 사업… 특혜 시작은 사업자 선정?
이재명 성남시장 1기는 유동규, 정진상을 비롯한 성남시 인물들과 대장동 일당들이 가까워진 시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빚을 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회를 움직여 줬으니까요. 두 세력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2014년 6월에 재선이 되자마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어요. 이때부터 주도권이 남욱에서 김만배로 바뀌는데요, 이들이 김만배의 영향력을 본 거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민간과 환지 방식 개발을 원하죠. 그런데 성남시 입장은 빨리 개발해야 하다 보니 도저히 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1기 때 공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2기 때는 무조건 해내야 하는 겁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화가 나겠죠. 기껏 도와줬는데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공모를 거쳐야 해요. 공모를 거치면 경쟁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이 반발하자 유동규가 달래줍니다. "공모하더라도 너희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여기서 모든 특혜가 시작됩니다. 공모를 거치지만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해요. 여기에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서강대 후배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있던 김민걸 회계사 두 명을 뽑아요. 황무성 사장이 반대하는데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기 투자 자본이 없는데, 이미 사업자로 내정을 받은 것처럼 돈을 모으고 다녀요. “우리가 대장동 개발하면 용적률도 올라갈 거고요. 임대 비율 축소할 거고, 서판교 터널도 뚫릴 거예요”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뒤로는 이걸로 얼마를 벌까 따져봐요. 공모 선정 발표는 2015년 3월에 나는데 2014년 10월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4천억에서 5천억 벌 수 있다고 보고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곡점은 남욱이 뒤로 물러납니다. 당시 남욱이 2014년 12월에 대장동 초기 자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 혐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 건으로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지분 챙겨줄 테니 빠져라”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욱은 2대 주주로 빠지고 1대 주주로 김만배가 올라가죠. 그리고 2015년 2월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합니다. 성남시는 최대 1822억만 수익을 내는 공모 지침서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팀에서 반대해요. 성남시가 이거보다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고요.
하지만 수정 요구가 무시되고 1822억 원만 성남시에 주면 나머지는 다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공고를 거쳐서 3월에 선정되죠. 3개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사실상 그전부터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게 1심 판결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2015년 6월에 사업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대장동 업자들은 왜 이렇게 큰돈을 벌게 됐나. 성남시는 1822억밖에 안 가져가고 7천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의 대부분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갔나. 이익 배분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 이익 배분… 의문점은?
그리고 또 알아볼 건 지분 부분입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어떻게 나눠 가졌나. 2015년 6월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지분 49% 중에 나는 12.5%밖에 안 된다.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요.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그분’ 논란,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다뤄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성남의 뜰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받고 아파트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개발로 번 돈을 나눠 가져요. 성남시는 원래 1822억 원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거기에 조금 더해서 1830억 가져가고 금융기관은 32억 원, 대장동 일당은 4054억 6991만 7811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이 누구 거예요? 김만배가 2천억 넘는 돈을 가져간 거죠.
이번 1심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한 부분이 깨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어떻게 규정한 거예요?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줘서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많이 번 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일원이었던 유동규에게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1심 판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토지 수용권도 갖고 있고 인허가권도 갖고 있어요. 이 권한 없이는 이 대장동 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지분도 절반이 넘는 50% +1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번 돈은 1830억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는 자기 돈은 없었어요. 거의 다 금융 투자로 받아 온 겁니다. 주식도 7% -1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번 돈은 4054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대장동 일당들은 우리가 많이 못 벌 줄 알았는데 그 사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벌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벌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사이에 나쁘게 결탁한 건들에 대한 증언과 서류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세 가지 부분을 내일부터 살펴볼 겁니다. 성남시가 이들에게 어떤 특혜를 줬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의심을 가질 만한 일인지 따져보려 합니다.
유동규는 징역 8년 선고받았어요. 성남시와 대장동 간의 결탁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다음은 정진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중지된 상태예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300회 넘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볼 건 이 두 사람이 어떤 대목에서 등장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1심 판결문에 쓰여 있는 팩트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