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귀하게 여겨져야”

2025-11-16 09:12   문화,사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복귀 선언과 관련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 전 대표는 전날(15일)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며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모두 다섯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입장 발표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난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난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나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멤버 5명 모두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

항소 만료 기한 하루 전인 12일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은 가족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3시간 뒤 민지, 다니엘, 하니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3인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며 합류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