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2025-11-17 11:26   사회,정치

 노상원 전 사령관 (뉴스1)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반성이 없고 증언대에 선 후배들에게 미안함조차 없다”며 “계엄 선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폭동 동원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 부정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측은 개인정보 유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 사건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이 기소돼서 고초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최후 진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선고기일이 지정된 건 처음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조직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인력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