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 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된 바 있습니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