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증가

2025-11-19 12:54   경제

 사진설명>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와 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보포털(사진출처=홈페이지)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가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상장사가 3곳 중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은 작년보다 6.3%포인트 급증한 29.4%였습니다.

총수 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기업을 실질 지배하면서도 등기임원과 달리 강화된 상법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 일가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도 많이 맡았는데, 미등기 임원 재직 직위 259개 중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 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