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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지만 의원직 지켰다
2025-11-20 18:57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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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무려 6년 7개월이 걸린 1심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동물 국회 오명을 쓰게 했던 몸싸움, 이 몸싸움을 그만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죠.
당시 야당으로 여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해 오늘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성숙한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첫 소식,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의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 등을 내렸는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지만 벌금 5백만 원 미만으로 선고를 해 나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2019년 4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으로,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태희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