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 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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