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구치소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측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신원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즉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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