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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통공사, 중징계 직원도 ‘소송중’이라 승진시켜

2025-11-19 17:49 사회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들이 징계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실이 지난 13일 서교공으로부터 받은 최대 자료를 보면 151일 무단결근 등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노조원 32명 중 근속승진 대상자 7명이 최근 모두 승진했습니다. 승진 후 기준 △6급 4명 △5급 1명 △4급 2명 등입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의 필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교공은 지난해 노조 간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간부 32명을 파면 및 해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서교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시기 별도 소송 없이 경징계가 확정된 근속 승진 대상 직원 4명은 모두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서교공 인사내규에 따르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직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7일 이상 연속 무단 결근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 후 소송 중인 직원들은 소송이 끝나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승진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내부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승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향기 시의원은 "타임오프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교공이 잘못된 내규 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공정을 초래했다"며 "내규 재해석과 인사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조직 내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노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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