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통보없이 안전진단과 설계 등의 용역을 불법적으로 하도급하거나, 미등록 업체임에도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도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용역 수행 실적이 많을 수록 낙찰에 유리합니다.
안전진단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용역을 확보하고,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진행했습니다.
원청인 도급업체들은 용역 대금의 60~70%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며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26개를 통보해 실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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