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인 S7의 보잉737 항공기. 지난 12일 처음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운항했다. (출처: 뉴시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의 여객기가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 운항 중 북한 내륙 상공을 직접 통과하고 있다고 현지시각 어제 보도했습니다.
S7항공의 보잉 737 항공기는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가는 동안 처음으로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것이 자료에서 항공경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확인됐습니다.
매체는 북한이 S7으로부터 영공 통과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지역 항공사인 야쿠티아항공은 과거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매년 수만 달러의 항공 항행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항행료는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계좌를 통해 송금이 이뤄졌는데, 2015년에는 약 6만 200달러, 2017년 8만 4240달러, 2018년 18만 419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2017년에 도입된 유엔 제재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통과료를 지급하는 송금이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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