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