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된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된다

2025-11-25 19:4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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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6년 만에 공무원법에 명시된 '복종의 의무' 조항이 사라집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민들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담긴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공직이 너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상관의 지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 제시나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담깁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위법하다고 느끼는 상사 지시가 있을 때 좀 거부하기가 명확해져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김홍준 / 경기 성남시]
"70년 동안 복종의 의무를 다 한다는 거는 과거 진짜 봉건시대에 그런 법 같아서…."

[한경산 / 서울 도봉구]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위법과 적법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 취재: 박찬기
영상 편집: 이혜리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