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

2025-11-27 17:08   사회

1천 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것은 아니라도 그 의사에 반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천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관행적으로 먹어왔는데 자신만 문제제기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