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2025-11-27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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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땐 국민의힘이 비판했었죠.

이번엔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옛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오늘이 항소 마감 날짜였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죄가 가볍지 않고 검찰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1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과 국회 회의실 점거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2019년 4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하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원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개별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아직 의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