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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팔당 상수원 개발 제한…헌법소원 결론은?
2025-11-27 19:4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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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아파트와 카페, 상점이 번화한데, 다른 한 쪽은 집 한채 마음대로 짓기가 어려운데요.
집 한 채 짓기 어려운 주민들이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무슨 사정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양수대교.
다리 기준 서쪽은 남양주 조안면, 동쪽은 양평군 양수리입니다.
양수리엔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 남양주엔 개발 안 된 벌판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팔당댐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양평군 양수리는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50년 넘게 개발 제한에 묶인 조안면 주민들은 단독 주택을 짓는 것도 어렵고 음식점이나 카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약국이나 병원도 없어서 강 건너 양수리로 가야 합니다.
[박호선 / 남양주 조안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약국도 하나 없고 의원도 하나 없고…정말 병원에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남양주시 측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 보존 요구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민]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남양주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호선 / 남양주 조안면]
"이게 참. 아, 답답하네요."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홍웅택
영상편집 : 이희정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