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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강등’ 중징계
2025-11-28 19:14 정치
(사진 -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를 '근신'에서 '강등'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단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던 바 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김 준장에 대해 경징계인 '10일 근신'을 내렸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하며 징계를 취소했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육군 법무실장으로써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던 김 준장은 이번 징계로 한단계 강등된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