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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김건희특검 첫 선고
2025-12-08 11:25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