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오늘(23일) 이 의원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수년간 보좌관 차모 씨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린 것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두 달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러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 원을 분산투자했는데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차 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서류 파기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 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