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 원 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전 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정 기업에 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기업에서 1억6000만원을,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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